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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 중의 하나가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들은 큰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노동자들을 위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보다 노동청(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임금체불을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네요. 큰 어려움 없이 임금체불을 신고할 수 있으니 단기 근로 또는 알바생이 임금체불을 겪었을 경우 꼭 신고를 하여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

노동청(노동부) 임금체불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방문

-> 임금체불 진정신고

-> 비회원 민원신청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서식을 다운 받아 신청



임금체불은 자신이 일을 한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요즘 경기도 어렵고, 노동자들의 어려움 역시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악덕업주는 반드시 신고되어 그에 따른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벌금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지 못했고,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라고 한다면 임금체불 신고 하는 방법을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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