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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해외여행이 정말 일반화 되었습니다. 자녀가 걷기도 전에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가생활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저가 항공의 등장으로 해외여행이 보다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30대인 필자의 학창시절만 보더라도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는데, 이제는 여가생활을 조금 즐기는 가족들이라면 유치원생인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들의 해외여행이 잦아지면서 해외여행에 반드시 필요한 여권의 발급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들의 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

일반 여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 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1. 여권 발급 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3. 법정대리인 동의서

4. 법정대리인 신분증

5. 가족관계증명서

6. 여권 발급 수수료(신용카드 가능) 


미성년자 아기 여권 비용은 3만원 ~ 4만5천원(여권 면수에 따라서 다름)


행정전산망으로 법정대리인 확인이 불가능 할 경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따로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인터넷과 프린트만 된다면 집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무료로 쉽게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와 엄마 또는 아빠가 발급을 받으러 갈 때 신분증과 함께 챙겨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권발급신청서는 여권을 발급(신청) 기관, 구청이나 시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미성년자(아기) 여권 사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권 사진과 현재 아기 사진이 너무 다를 경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것은 우리 아이 여권 사진이 지금이랑 얼굴이 많이 다른데, 이것이 괜찮을까? 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여권 만료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다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어른과 아이의 여권 유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성인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10년, 아이의 여권 유효기간은 최대 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아이의 얼굴이 많이 변했겠지만, 지금의 모습과 달라도 아이의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면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방법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외여행이 잦아진만큼 여권의 발급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권을 발급 받았다면 유효기간과 만료일을 반드시 체크하여 여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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