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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부의금) 액수 적정선

에코피씨 2019. 11. 1. 09:30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경우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개인적으로 축하하는 결혼식이나 축하 장소에 불참을 하게 되더라도 장례식장에는 되도록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질병, 자연스러운 노화에 의한 죽음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부분이며, 누구나 겪어야 할 경험이기에 그 슬픔을 잘 위로해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장에 참석을 할 때에 또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조의금(부의금)인데요. 조의금 액수, 부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조의금 액수(부의금 액수)

축의금이나 조의금에는 보통 일정한 금액이 있습니다. 3,5,10,15,20만원 씩으로 올라가는데요. 요즘에는 친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 5만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물가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금액의 느낌이 다를 수 있지만, 이 돈은 고인의 병원비와 장례식 비용에 쓰여지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내고 아까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조의금 액수

김영란법으로 인하여 조의금(부의금) 액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김영란법이 처음 시행될 때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화환과 같은 물품들도 제한이 된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김영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조의금(부의금) 액수와 김영란법 조의금 등을 잘생각해보고 적당한 선에서 조의금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의금에 큰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곁에서 마음 깊이 위로해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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